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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 제26회 (2015) 22번 #998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까지 청산금을 분할징수할 수 있다.
  2. 2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의 가격은 그 토지의 규모·위치·용도·이용상황·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 3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4. 4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정답
  5. 5
    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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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청산금 시효는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까지 청산금을 분할징수할 수 있다.
    법 제89조②.
  2. ②O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의 가격은 그 토지의 규모·위치·용도·이용상황·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법 제89조③.
  3. ③O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법 제90조①.
  4. ④X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로부터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법 제90조③.
  5. ⑤O
    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 제91조.
해설

④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2

해설

 

3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면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8년 2월 9일 시행)

부칙 <법률 제14567호, 2017. 2. 8.>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0조(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① 시장ㆍ군수등인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분할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3조제5항을 준용한다.

② 제89조제1항에 따른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③ 청산금을 지급(분할지급을 포함한다)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