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202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5월 31일에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의 매매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매도인
ㄴ
공유물 분할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공유토지의 지분권자
ㄷ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ㄹ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 종전 토지소유자
-
1
ㄱ, ㄷ
-
2
ㄴ, ㄹ
-
3
ㄱ, ㄴ, ㄹ
-
4
ㄱ, ㄷ, ㄹ정답
-
5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과세기준일(6.1) 전에 잔금·등기를 마친 매도인, 신탁재산의 수탁자(납세의무자는 위탁자), 체비지의 종전 토지소유자(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납세의무 × → ㄱ·ㄷ·ㄹ(지방세법 제107조)
지방세법상 202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O
5월 31일에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의 매매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매도인매수인이 납세의무자.
-
ㄴX
공유물 분할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공유토지의 지분권자지분권자 — 납세의무자.
-
ㄷO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수탁자 ×(위탁자가 납세의무자).
-
ㄹO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경우 종전 토지소유자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
-
①—
ㄱ, ㄷ틀림.
-
②—
ㄴ, ㄹ틀림.
-
③—
ㄱ, ㄴ, ㄹ틀림.
-
④정답
ㄱ, ㄷ, ㄹㄱ·ㄷ·ㄹ.
-
⑤—
ㄴ, ㄷ, ㄹ틀림.
공유토지의 지분권자는 지분에 대하여 납세의무(제107조① 1호). 신탁재산은 2021년 개정으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② 5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07조② 5호·6호, 제114조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로 바뀌어(2021년) ㄷ이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ㄷ을 수탁자로 고치고 연도를 현행으로 바꿈(정답 ④ 유지) - 발문
지방세법상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지방세법상 202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ㄷ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위탁자→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별로 구분되어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 ㄹ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로 정한… - 해설
④ ㄱ, ㄷ, ㄹ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ㄱ, ㄷ, ㄹ 2해설ㄱ. 매수자ㄷ. 수탁자ㄹ. 사업시행자3기타*시험 당시 기준→ 정답 ④ ㄱ, ㄷ, ㄹ —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지방세법 제107조①).ㄱ 5월 31일에 잔금을 받고 등기를 마친 매도인은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아니므로 납세의무 ×(매수인이 납세의무자). ㄴ 공유토지는 지분권자가 지분에 대하여 납세의무(제107조① 1호). ㄷ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수탁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다(제107조② 5호, 2021년 개정). ㄹ 체비지·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제107조② 6호)이므로 종전 토지소유자는 ×.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재산세 납세의무자 특례
정답 ④ ㄱ, ㄷ, ㄹ —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지방세법 제107조①).
ㄱ 5월 31일에 잔금을 받고 등기를 마친 매도인은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아니므로 납세의무 ×(매수인이 납세의무자). ㄴ 공유토지는 지분권자가 지분에 대하여 납세의무(제107조① 1호). ㄷ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고 수탁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다(제107조② 5호, 2021년 개정). ㄹ 체비지·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제107조② 6호)이므로 종전 토지소유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