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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제26회 (2015) 29번 #9953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취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업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2. 2
    건축물 중 조작설비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3. 3
    법인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4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5. 5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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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된 조작설비는 타인이 가설해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취득한 것으로 봄(지방세법 제7조③)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취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준하는 자산, 어업권을 제외한 각종 권리 등을어업권ㆍ광업권ㆍ각종 회원권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7조①.
  2. ②O
    건축물 중 조작설비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조③ — 정답.
  3. ③X
    법인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조⑤ 괄호.
  4. ④X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취득으로 본다.
    제7조④.
  5. ⑤X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유상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조⑫.

과세대상에 어업권·광업권·회원권 포함(①), 법인설립 시 과점주주 ×(⑤), 지목변경 간주취득(④), 부담부증여 채무액 유상(⑫).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취득세 과세표준

② 건축물 중 조작설비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건축물 중 조작설비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해설

①제7조(납세의무자 등) 제1항-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③법인설립시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④지목변경으로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만큼 취득으로 의제한다.

⑤부담부 증여에서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취득하는 것으로 보며 나머지는 증여한 것으로 본다.

3

기타

*시험 당시 기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