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제23조(명칭의 표시 등)제4장 지도 및 감독

법령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4장 지도 및 감독

제23조(명칭의 표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3조(명칭의 표시 등)

①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이나 간판에 고유한 지명 등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 등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5.25>

②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사무실 내ㆍ외부에 매수신청대리업무에 관한 표시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사실을 당해 중개사사무소의 출입문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5>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