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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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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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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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고용 신고일 전에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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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그 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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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개보조원은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자기의 성명을 명시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이전신고를 하면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제21조의2① 1호).
공인중개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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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실시할 수 있다.제34조의2. -
②O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제21조의2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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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 신고의 대상이 된 자는 고용 신고일 전에
다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제34조② 2호. -
④X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그 의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다등록이 취소될 수 있을 뿐 자격취소 사유는 아니다.제38조② 11호. -
⑤X
중개보조원은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자기의 성명을 명시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있다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제18조의2③.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1조의2(간판의 철거)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의 이전사실을 신고한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에 폐업사실을 신고한 경우 3. 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간판의 철거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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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부동산거래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와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고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무교육이 면제 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⑤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