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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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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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사무소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다시 재계약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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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행 법은 이중소속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중개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퇴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행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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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개법인 개설등록 시 대표이사를 2명으로 하여 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한다면 공인중개사 2인이 공동대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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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휴업 중인 사무소에도 다른 공인중개사가 중개업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폐업 후 1년 이내 재등록자는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다음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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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받지 않아도 된다.제34조① 1호. -
②X
중개사무소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다시 재계약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제출할 의무가 없다.근거 규정이 없다. -
③O
현행 법은 이중소속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중개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퇴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행할 수는 없다.제12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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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중개법인 개설등록 시 대표이사를 2명으로 하여 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한다면 공인중개사 2인이 공동대표가 될 수 있다.공동대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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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휴업 중인 사무소에도 다른 공인중개사가 중개업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시행령 제16조①.
②(임대차 재계약서 제출 의무)는 법령에 근거가 없어 틀린 지문으로 본다.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사원ㆍ임원을 말하며, 제13조제3항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는 등록신청일(분사무소 설치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일을 말한다)전 1년 이내에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08. 6. 13., 2013. 6. 4., 2014. 1. 28.> 1.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 하려는 자 2. 소속공인중개사로서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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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실무교육을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