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9768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폐업할 수 있다.
  2. 2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도 사용승낙을 받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3. 3
    중개법인의 대표자 변경 시에는 변경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대표자의 실무교육이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등록증 재교부신청을 하면 된다.
  4. 4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고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하지만 따로 폐업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5. 5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개설등록 수수료는 조례로 정한다(제47조① 3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폐업할 수 있다.
    제21조.
  2. ②O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도 사용승낙을 받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시행령 제16조①.
  3. ③O
    중개법인의 대표자 변경 시에는 변경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대표자의 실무교육이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등록증 재교부신청을 하면 된다.
    시행규칙 제5조④.
  4. ④O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고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하지만 따로 폐업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시행규칙 제4조③.
  5. ⑤X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7조①.
해설

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47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2

판례

 

3

솔루션

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