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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9753
다음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특례세율 2%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옳지 않은 것은? (단,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과세율을 적용한다)
  1. 1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 변경 및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하여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가액 증가
  2. 2
    개수로 인한 취득(증축ㆍ개축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여 원시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3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어 해당 법이느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과점주주의 취득
  4. 4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5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중과기준세율(2%)만 적용(지방세법 제15조②) — 종류·지목 변경 가액 증가, 면적 증가 없는 개수, 과점주주 취득, 외국인 소유 물건 연부 수입 등; 환매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제15조① 1호)
다음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특례세율 2%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옳지 않은 것은? (단,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과세율을 적용한다)
  1. ①X
    선박ㆍ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 변경 및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하여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가액 증가
    가액 증가 — 중과기준세율(② 2호).
  2. ②X
    개수로 인한 취득(증축ㆍ개축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여 원시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수 — 중과기준세율(② 1호).
  3. ③X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어 해당 법이느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과점주주의 취득
    과점주주 — 중과기준세율(② 3호).
  4. ④X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의 취득(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임차 수입 연부 — 중과기준세율(② 4호).
  5. ⑤O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환매 — 표준-중과기준세율(① 1호), 정답.
해설

⑤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2

해설

⑤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은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2%를 뺀 특례세율을 적용한다.(형식적 취득)

 

①, ②, ③, ④ 2% 특례세율로 과세하는 취득은 종전의 취득세 간주취득으로 보아 2% 과세하였으나 등록세는 과세하지 않던 것으로서, 이 외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 취득과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기계장비 또는 차량 취득 등이 있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