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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수정 반영 #9675
다음 중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인 사치성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제외)과 그 부속토지는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고급주택으로 본다.
  2. 2
    골프장이란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을 말한다.
  3. 3
    고급선박이란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한다.
  4. 4
    사치성재산인 골프장ㆍ고급오락장ㆍ고급선박 및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는 신축ㆍ등록ㆍ제작 등의 원시취득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정답
  5. 5
    고급오락장이나 고급주택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중과하지 아니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사치성 재산 중과는 원시취득뿐 아니라 승계취득에도 적용 — 골프장은 체육시설업 등록·등록된 골프장업 승계취득·사실상 사용 시 적용(지방세법 제13조⑤)
다음 중 취득세의 중과세대상인 사치성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제외)과 그 부속토지는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고급주택으로 본다.
    시행령 제28조④ 3호.
  2. ②O
    골프장이란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을 말한다.
    제13조⑤ 2호.
  3. ③O
    고급선박이란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표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한다.
    시행령 제28조⑥.
  4. ④X
    사치성재산인 골프장ㆍ고급오락장ㆍ고급선박 및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는 신축ㆍ등록ㆍ제작 등의 원시취득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승계취득에도 적용한다(골프장은 등록ㆍ승계취득ㆍ사실상 사용 시).
    제13조⑤.
  5. ⑤O
    고급오락장이나 고급주택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중과하지 아니한다.
    제13조⑤ 3호·4호 단서.

에스컬레이터·67㎡ 이상 수영장 설치 주택은 가액 무관 고급주택(시행령 제28조④ 3호), 고급선박 시가표준액 3억 초과(⑥), 고급주택·고급오락장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용도변경 착공 시 중과 제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3조⑤, 시행령 제28조④·⑥
별장 중과가 2023년 삭제되고 용도변경 착공 기간이 60일로 바뀌어 ①·④·⑤를 현행 기준으로 고침(정답 ④ 유지)
  • ①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제외)과 그 부속토지는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고급주택으로 본다.
  • ④ 사치성재산인 별장ㆍ골프장ㆍ고급오락장ㆍ고급선박 및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는 신축ㆍ등록ㆍ제작 등의… → 사치성재산인 골프장ㆍ고급오락장ㆍ고급선박 및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는 신축ㆍ등록ㆍ제작 등의…
  • ⑤ 고급오락장이나 고급주택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 → 고급오락장이나 고급주택을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
  • 해설 ④ 골프장을 제외한 별장ㆍ고급오락장ㆍ고급선박 및 고급주택은 원시취득은 물론 매매ㆍ상속 등의 승계취득의 경우에도 중과세를 적용하나, 골프장은 등록 등의 원시취득에 한하여 중과세를 적용한다. → ④ 골프장을 제외한 고급오락장ㆍ고급선박 및 고급주택은 원시취득은 물론 매매ㆍ상속 등의 승계취득의 경우에도 중과세를 적용하나, 골프장은 체육시설업 등록(증설 변경등록 포함)을 하는 경우, 등록된 골프장업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등록 없이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그 승계취득에 중과세를 적용한다(지방세법 제13조⑤ 후단). ① 에스컬레이터·67㎡ 이상 수영장 설치 주택은 가액 요건 없이 고급주택(시행령 제28조④ 3호), ⑤ 용도변경 착공 기간은 취득일부터 60일(제13조⑤ 3호·4호 단서).
해설
④ 골프장을 제외한 고급오락장ㆍ고급선박 및 고급주택은 원시취득은 물론 매매ㆍ상속 등의 승계취득의 경우에도 중과세를 적용하나, 골프장은 체육시설업 등록(증설 변경등록 포함)을 하는 경우, 등록된 골프장업을 승계취득하는 경우, 등록 없이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그 승계취득에 중과세를 적용한다(지방세법 제13조⑤ 후단). ① 에스컬레이터·67㎡ 이상 수영장 설치 주택은 가액 요건 없이 고급주택(시행령 제28조④ 3호), ⑤ 용도변경 착공 기간은 취득일부터 60일(제13조⑤ 3호·4호 단서).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