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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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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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건축원가를 참작하여「지방세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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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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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액으로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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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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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 연부 취득은 연부금액(지방세법 제10조)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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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다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이다(적용비율 ×).제4조①. -
②X
모든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건축원가를 참작하여「지방세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이다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이다.제4조①. -
③X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시가인정액으로 한다(산정이 어려우면 시가표준액).제10조의2. -
④O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액으로 한다.제10조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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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액이 된다사실상의 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제10조의3①.
토지·주택 시가표준액은 공시된 가격(제4조①), 증여는 시가인정액(제10조의2), 지자체로부터 유상취득은 사실상취득가격(제10조의3).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4조①·제10조·제10조의2·제10조의3
주택거래신고제·신고가액 체계가 폐지되어 ③을 현행 과세표준 기준의 틀린 지문으로 고침(정답 ④ 유지) - ③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도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 해설
④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액으로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액으로 한다. 2해설① , ② 토지 또는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인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벌,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③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가액은 신고한 가액으로 본다. 따라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을 취득(무상취득 제외)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등이 과세표준이 된다.3기타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④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15. 7. 24., 2016. 1. 19.>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9., 2016. 12. 27.>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적정한 기준을 산정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17. 7. 26.>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12. 27.〉→ 정답 ④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당시가액)으로 하고,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0조).①·② 토지·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이다(제4조①; 적용비율 ×, 지방자치단체장 결정 ×). ③ 증여 등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상속은 시가표준액, 제10조의2). 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취득하면 사실상취득가격(제10조의3).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정답 ④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당시가액)으로 하고,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0조).
①·② 토지·주택의 시가표준액은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이다(제4조①; 적용비율 ×, 지방자치단체장 결정 ×). ③ 증여 등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상속은 시가표준액, 제10조의2). 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상취득하면 사실상취득가격(제10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