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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9661
다음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이다. 아닌 것은?
  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취득
  2. 2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3. 3
    임시흥행장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4. 4
    「신탁법」에 따라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으로서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함에 따른 취득
    정답
  5. 5
    관련 법률에 따라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신탁재산 비과세(지방세법 제9조③)는 위탁자→수탁자, 수탁자→위탁자(종료), 수탁자→신수탁자 이전만 — 수탁자→수익자 이전은 과세
다음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비과세이다. 아닌 것은?
  1. ①X
    국가ㆍ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취득
    귀속·기부채납 조건 — 비과세(②).
  2. ②X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과 관련된 개수(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소액 공동주택 개수 — 비과세(⑥).
  3. ③X
    임시흥행장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1년 이하 임시건축물 — 비과세(⑤).
  4. ④O
    「신탁법」에 따라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으로서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함에 따른 취득
    수탁자→수익자 — 비과세 ×, 정답.
  5. ⑤X
    관련 법률에 따라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환매권 취득 — 비과세(④).
해설

④ 「신탁법」에 따라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으로서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함에 따른 취득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신탁법」에 따라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으로서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함에 따른 취득

2

해설

④ 「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 수탁자 또는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형식적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경우에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 유상취득과 동일하게 4%로 취득세를 과세한다.

3

기타

제9조(비과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1.>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2. 27., 2015. 7. 24., 2015. 12. 29.>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④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폐지법률」 부칙 제2항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제13조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2. 27.>

⑥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2016. 1. 19.>

⑦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ㆍ폐차ㆍ차령초과(車齡超過)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12. 27.>

[제목개정 2014. 1. 1.〕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