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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있어서 매도인은 등기권리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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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권전대등기 신청에 있어서 전세권자는 등기의무자가 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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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있어서 채권자는 등기의무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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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에 있어서 임대인은 등기권리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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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상권말소등기 신청에 있어서 토지소유자는 등기의무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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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있어서 매도인은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가 된다.매도인. -
②O
전세권전대등기 신청에 있어서 전세권자는 등기의무자가 된다.전세권자 의무자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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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저당권설정등기 신청에 있어서 채권자는
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가 된다.채권자. -
④X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에 있어서 임대인은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가 된다.임대인. -
⑤X
지상권말소등기 신청에 있어서 토지소유자는
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가 된다.말소 시 소유자.
매매 — 매도인 의무자, 저당권 설정 — 채권자(저당권자) 권리자, 임차권 — 임대인 의무자, 지상권 말소 — 토지소유자 권리자.
② 전세권전대등기 신청에 있어서 전세권자는 등기의무자가 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전세권전대등기 신청에 있어서 전세권자는 등기의무자가 된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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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와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所有權保存登記)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抹消登記)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⑤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更正)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⑥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⑦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受託者)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3. 5. 28.> ⑧ 수탁자가 「신탁법」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제7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3. 5.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