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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재산세 #9597
다음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1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2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3. 3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4. 4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5. 5
    법인소유재산으로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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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이며 법인장부상 거래가액 ×(지방세법 제110조①)
다음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O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①.
  2. ②O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제4조①.
  3. ③O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110조①.
  4. ④O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시행령 제109조① 2호.
  5. ⑤X
    법인소유재산으로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한다(거래가액 ×).
    제110조①.

주택 60%(1세대 1주택 43~45%), 토지·건축물 70%(시행령 제109조).

해설

⑤ 법인소유재산으로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법인소유재산으로서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해설

 

3

기타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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