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의 개념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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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이란 매매ㆍ교환ㆍ상속ㆍ증여ㆍ기부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ㆍ건축ㆍ개수ㆍ공유수면의 매립ㆍ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ㆍ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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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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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하여 취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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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가 상속받은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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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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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상속은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봄(지방세법 제7조⑦) — 주된 상속자 ×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의 개념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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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취득이란 매매ㆍ교환ㆍ상속ㆍ증여ㆍ기부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ㆍ건축ㆍ개수ㆍ공유수면의 매립ㆍ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ㆍ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제6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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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제7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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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하여 취득으로 본다.제7조②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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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가 상속받은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제7조⑦. -
⑤O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제7조④.
취득 정의(제6조 1호), 사실상 취득(제7조②), 차량 등은 승계취득만(② 단서), 지목변경 간주취득(④).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지종개과 간주취득(의제취득)
④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가 상속받은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가 상속받은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2 | 해설 | ④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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