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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9521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의 개념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1
    취득이란 매매ㆍ교환ㆍ상속ㆍ증여ㆍ기부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ㆍ건축ㆍ개수ㆍ공유수면의 매립ㆍ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ㆍ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2. 2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3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하여 취득으로 본다.
  4. 4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가 상속받은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5. 5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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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상속은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봄(지방세법 제7조⑦) — 주된 상속자 ×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의 개념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①O
    취득이란 매매ㆍ교환ㆍ상속ㆍ증여ㆍ기부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ㆍ건축ㆍ개수ㆍ공유수면의 매립ㆍ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ㆍ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6조 1호.
  2. ②O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조②.
  3. ③O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하여 취득으로 본다.
    제7조② 단서.
  4. ④X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가 상속받은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조⑦.
  5. ⑤O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본다.
    제7조④.

취득 정의(제6조 1호), 사실상 취득(제7조②), 차량 등은 승계취득만(② 단서), 지목변경 간주취득(④).

해설

④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가 상속받은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가 상속받은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해설

④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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