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소유권의 이전등기 : 부동산가액
-
2
지상권 설정등기 : 부동산가액
-
3
임차권 말소등기 : 월임대차금액정답
-
4
경매신청등기 : 채권금액
-
5
저당권의 말소등기 : 매 1건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말소등기는 '그 밖의 등기'로 건당 6천원(지방세법 제28조① 1호 마목) — 월임대차금액은 임차권 설정·이전의 과세표준
다음 중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O
소유권의 이전등기 : 부동산가액부동산가액.
-
②O
지상권 설정등기 : 부동산가액부동산가액.
-
③X
임차권 말소등기 :
월임대차금액건당 6천원(그 밖의 등기)제28조① 1호 마목. -
④O
경매신청등기 : 채권금액채권금액.
-
⑤O
저당권의 말소등기 : 매 1건건당.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등록면허세(등록분) 세율
③ 임차권 말소등기 : 월임대차금액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임차권 말소등기 : 월임대차금액 |
2 | 해설 | ③ 말소등기는 건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1건당 6,000원이다. |
3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