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50세대로 구성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0㎡인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이다. 주택법령상 甲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만 甲의 주택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지역에 있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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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의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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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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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이 아닌 경우에도 甲은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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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이 자신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3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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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甲의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도 수도권에 있으므로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85㎡ 이하 1채 소유 세대주도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 가능(시행령 제21조①); 전매제한은 입주자 선정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전매제한 대상
甲은 50세대로 구성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0㎡인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이다. 주택법령상 甲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만 甲의 주택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지역에 있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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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甲의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도시지역·아파트형 주택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법 제2조 20호. -
②O
甲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다.시행령 제21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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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이 아닌 경우에도 甲은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자격이 있다.시행령 제21조① 2호. -
④X
甲이 자신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3년간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전매제한기간 동안 전매행위가 제한된다.법 제64조①·시행령 별표 3. -
⑤X
甲의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도 수도권에 있으므로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적용된다.법 제64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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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정정
2026. 10. 22. 수정
주택법 제2조 20호·제64조①, 시행령 제21조①·별표 3
조합원 자격 규정이 개정되어(85㎡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도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 가능) 현행법상 ②가 옳고 ③은 틀린 지문이 되었으므로 정답을 ②로 정정하고, 폐지된 주택거래신고제(⑤)를 전매제한 지문으로 바꾸며 해설을 씀 - ⑤
甲의 주택 소재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甲의 주택의 매매시에는 신고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甲의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라도 수도권에 있으므로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 - 정답
③→ ② - 해설
③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이 아닌 경우에도 甲은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이 아닌 경우에도 甲은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다. 2해설 3기타□법개정전(시험당시 기준)제38조(조합원의 자격) ①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4. 3. 29., 2005. 9. 16., 2007. 3. 16., 2007. 7. 30., 2008. 2. 29., 2008. 10. 29., 2009. 4. 21.>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자 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중 1인에 한하여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일 것 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11호가목의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일 것2.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자 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일 것. 다만, 법 제32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에 한한다.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법인에 근무하는 자일 것3.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당해 공동주택 또는 복리시설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나.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당해 복리시설의 소유자 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건축물중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자②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질병치료·유학·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4. 9. 1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자격의 확인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 9. 17., 2008. 2. 29.> □법개정후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법제2조제11호가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일 것 2.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제1호가목1)에 해당하는 세대주로 한정한다.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일 것3.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 복리시설 또는 다목에 따른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나.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리시설의 소유자 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해당 건축물에 공동주택 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를 포함한다)②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ㆍ질병치료ㆍ유학ㆍ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자격의 확인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②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21조① 1호). 80㎡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甲은 다른 요건을 갖추면 조합원 자격이 있다.① 50세대ㆍ80㎡ 아파트라는 사실만으로 도시형 생활주택(도시지역ㆍ국민주택규모ㆍ아파트형 주택 등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직장주택조합(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조합 제외)의 조합원도 85㎡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이면 가능하다(시행령 제21조① 2호). ④ 전매제한기간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시행령 별표 3). 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전매행위 제한 대상이다(법 제64조① 3호). ※ 출제 당시(2010년)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③이 정답이었고, 주택거래신고제는 2015년 폐지되었다.
해설
근거 법령 7개 조문
정답 ②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21조① 1호). 80㎡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 甲은 다른 요건을 갖추면 조합원 자격이 있다.
① 50세대ㆍ80㎡ 아파트라는 사실만으로 도시형 생활주택(도시지역ㆍ국민주택규모ㆍ아파트형 주택 등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직장주택조합(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조합 제외)의 조합원도 85㎡ 이하 주택 1채 소유 세대주이면 가능하다(시행령 제21조① 2호). ④ 전매제한기간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시행령 별표 3). 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전매행위 제한 대상이다(법 제64조① 3호). ※ 출제 당시(2010년)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③이 정답이었고, 주택거래신고제는 2015년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