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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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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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중첩하여 지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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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용적률과 건폐율은 생산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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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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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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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관리지역 미세분 → 보전관리지역 규정 적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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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위에 중첩 지정(법 제2조 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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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중첩하여 지정될 수 없다.용도지역은 서로 중복 지정 ×(법 제2조 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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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용적률과 건폐율은
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법 제79조②. -
④O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법 제38조의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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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법 제40조.
④ '시ㆍ도시지사'는 오타다.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③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용적률과 건폐율은 생산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용적률과 건폐율은 생산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2 | 해설 | 보전관리지역임 |
3 | 기타 | 제79조(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2.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