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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21회 (2010) 6번 #93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
  2. 2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중첩하여 지정될 수 없다.
  3. 3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용적률과 건폐율은 생산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정답
  4. 4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5. 5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관리지역 미세분 → 보전관리지역 규정 적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중첩하여 지정될 수 있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위에 중첩 지정(법 제2조 16호).
  2. ②O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은 중첩하여 지정될 수 없다.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 지정 ×(법 제2조 15호).
  3. ③X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용적률과 건폐율은 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법 제79조②.
  4. ④O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법 제38조의2①.
  5. ⑤O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법 제40조.

④ '시ㆍ도시지사'는 오타다.

해설

③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용적률과 건폐율은 생산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용적률과 건폐율은 생산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해설

보전관리지역임

3

기타

제79조(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 각 목의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 2. 6.]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