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제21회 (2010) 25번 #9311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세액이 확정됨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간내 이를 신고하는 때에는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세목은?
  1. 1 정답
  2. 2
  3. 3
  4. 4
  5.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종합부동산세는 정부 결정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가 12.1~12.15 신고하면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봄(종부세법 제16조③)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세액이 확정됨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가 법정 신고기간내 이를 신고하는 때에는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세목은?
  1. ①O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 정답.
  2. ②X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신고 확정 원칙.
  3. ③X
    등록세
    등록세(현 등록면허세) — 신고납부.
  4. ④X
    취득세
    취득세 — 신고납부.
  5. ⑤X
    재산세
    재산세 — 보통징수.
해설

① 종합부동산세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종합부동산세

2

해설

 

3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제16조(부과ㆍ징수 등) ①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②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절차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 11.]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