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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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서식은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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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속공인중개사가 당해 중개행위를 한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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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매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모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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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비선호시설(1㎞ 이내)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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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는 입지조건에 관한 사항의 기재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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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비선호시설 항목은 주거용 서식에만 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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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서식은 주거용 건축물, 비주거용 건축물, 토지,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용으로 구분되어 있다.시행규칙 제1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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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소속공인중개사가 당해 중개행위를 한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제25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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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매매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모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다.시행령 제21조①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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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비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비선호시설(1㎞ 이내)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표시하지 않는다(비주거용 서식에는 비선호시설 항목이 없다).서식. -
⑤O
입목·광업재단·공장재단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에는 입지조건에 관한 사항의 기재란이 없다.서식.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토건입공광 중개대상물의 종류
④ 비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비선호시설(1㎞ 이내)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해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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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서식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의2서식] <개정 2017. 6. 8.>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Ⅱ] (비주거용 건축물) ([ ]업무용 [ ]상업용 [ ]공업용[ ]매매ㆍ교환 [ ]임대 [ ]그 밖의 경우)
비선호시설(1㎞ 이내)이 있는지 여부를 표시는 없다. |
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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