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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21회 (2010) 15번 #9261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표 1]에 규정된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기준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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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반 행 위자격정지기준
○소속공인중개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6월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6월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6월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3월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한 경우3월
  1. 1
    1개
  2. 2
    2개
    정답
  3. 3
    3개
  4. 4
    4개
  5. 5
    5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자격정지 기준은 이중소속·거짓 기재·금지행위 6월, 인장·확인설명·서명날인 위반 3월이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표 1]에 규정된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기준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1. ②정답
    2개
    시행규칙 별표 3.

이중소속 6월(O), 확인·설명 불성실 3월(X), 초과 금품 6월(O), 거래금액 거짓 기재 6월(X), 쌍방대리 6월(X) → 옳은 것 2개.

해설

② 2개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3조(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4.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7.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2

서식

[별표 1]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기준(제22조 관련)

 

1.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자격정지 6월

 

3.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3월

 

7. 법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6월

 

6.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6월

3

솔루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