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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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유치원은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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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에 딸린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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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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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에는 5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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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도권에 소재한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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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국민주택규모 85㎡ 이하; 100㎡는 수도권 외 도시지역 아닌 읍·면만(법 제2조 6호)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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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유치원은 복리시설에 해당한다.법 제2조 14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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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주택에 딸린 관리사무소는 부대시설에 해당한다.법 제2조 13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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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한다.법 제2조 4호·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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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에는 5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법 제2조 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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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수도권에 소재한 읍 또는 면 지역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법 제2조 6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주택법 제2조 4호·6호·20호, 시행령 제4조
준주택ㆍ도시형 생활주택의 정의가 개정(다중생활시설, 준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500세대 미만)되어 ③·④를 현행대로 고치고 해설을 보충(정답 ⑤ 유지) - ③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숙박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고시원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 ④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건설하는 경우에는 5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 해설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민주택규모는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고, 100㎡ 이하 기준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에만 적용된다(법 제2조 6호). ① 법 제2조 14호. ② 13호. ③ 4호ㆍ시행령 제4조. ④ 20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주택 유형별 면적·층수
⑤ 수도권에 소재한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수도권에 소재한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1호(戶)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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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⑤ 국민주택규모는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고, 100㎡ 이하 기준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에만 적용된다(법 제2조 6호). ① 법 제2조 14호. ② 13호. ③ 4호ㆍ시행령 제4조. ④ 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