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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 제22회 (2011) 24번 #915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1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2. 2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3. 3
    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대상자에 대한 입주대책
    정답
  4. 4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5. 5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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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사업시행계획서 내용: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계획, 이주대책, 교육환경 보호계획(200m), 건축계획 등(일반분양자 입주대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①X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포함(법 제52조① 2호).
  2. ②X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포함(11호).
  3. ③O
    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대상자에 대한 입주대책
    사업시행계획서 사항이 아니다.
  4. ④X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포함(3호).
  5. ⑤X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포함(9호).
해설

③ 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대상자에 대한 입주대책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2

해설

 

3

기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면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8년 2월 9일 시행)

부칙 <법률 제14567호, 2017. 2. 8.>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5.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6. 제10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7. 제54조제4항에 따른 소형주택의 건설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9.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10.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11.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2. 정비사업비

13.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 건설계획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의 구조ㆍ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제37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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