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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건물을 일체로 한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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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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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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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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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인의 경우 법인장부에 의해 증명되는 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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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건물을 일체로 한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개별주택가격(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한다.제110조① 2호. -
②X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한 가액으로 한다.제110조① 1호. -
③X
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개별공시지가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한 가액으로 한다.제110조① 1호. -
④O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시행령 제109조① 2호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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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인의 경우
법인장부에 의해 증명되는 가격으로 한다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한다(법인장부 가액 ×).제110조①.
④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2 | 해설 | ①, ②, ③, ⑤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표준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
3 | 기타 | * 시험 당시 기준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