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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총칙 제23회 (2012) 24번 #8910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은?
  1. 1
  2. 2 정답
  3. 3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4. 4
    등기된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
  5.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합유지분은 등기할 수 없으므로(합유 등기는 '합유'라는 뜻만)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도 등기 불가 — 공유지분·전세권·임차권·지상권 목적 권리는 등기 가능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은?
  1. ①X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
    지상권 목적 근저당권 — 등기 가능.
  2. ②O
    부동산의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합유지분 가압류 — 등기 불가, 정답.
  3. ③X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공유지분 처분금지 가처분 — 가능.
  4. ④X
    등기된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
    등기된 임차권 가압류 — 가능.
  5. ⑤X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전세권 가압류 — 가능.

지상권 목적 근저당권(민법 제371조), 전세권 가압류·임차권 가압류는 소유권 외 권리의 처분제한등기(등기법 제52조 4호 부기).

해설

② 부동산의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부동산의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2

해설

② 부동산의 합유지분은 등기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가압류 또한 등기할 수 없다.

3

기타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정 1998. 1. 14. [등기예규 제911호, 시행 ]

제정 1998.01.14 등기예규 제911호

1. 등기부상 합유표시 방법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촉탁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제정 2003. 4. 1. [등기선례 제7-243호, 시행 ]

합유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촉탁은 할 수 없다.

(2003. 4. 1. 부등 3402-192 질의회답)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