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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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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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의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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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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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기된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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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합유지분은 등기할 수 없으므로(합유 등기는 '합유'라는 뜻만)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도 등기 불가 — 공유지분·전세권·임차권·지상권 목적 권리는 등기 가능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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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지상권 목적 근저당권 — 등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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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부동산의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합유지분 가압류 — 등기 불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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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공유지분 처분금지 가처분 —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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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등기된 임차권에 대한 가압류등기된 임차권 가압류 —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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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전세권 가압류 — 가능.
지상권 목적 근저당권(민법 제371조), 전세권 가압류·임차권 가압류는 소유권 외 권리의 처분제한등기(등기법 제52조 4호 부기).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② 부동산의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부동산의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
2 | 해설 | ② 부동산의 합유지분은 등기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가압류 또한 등기할 수 없다. |
3 | 기타 | ▢합유등기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정 1998. 1. 14. [등기예규 제911호, 시행 ] 제정 1998.01.14 등기예규 제911호 1. 등기부상 합유표시 방법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합유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촉탁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제정 2003. 4. 1. [등기선례 제7-243호, 시행 ] 합유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촉탁은 할 수 없다. (2003. 4. 1. 부등 3402-192 질의회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