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등록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ㄱ
| (ㄱ : 지적소관청)은(는) (ㄴ :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ㄷ : 토지의 이용)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ㄹ :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
ㄴ
| (ㄱ : 지적측량수행자)은(는) (ㄴ : 관리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ㄷ :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ㄹ :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
ㄷ
| (ㄱ : 지적측량수행자)은(는) (ㄴ :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ㄷ :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ㄹ :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
ㄹ
| (ㄱ : 국토교통부장관)은(는) (ㄴ : 관리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ㄷ : 토지의 이용)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ㄹ :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
ㅁ
| (ㄱ : 국토교통부장관)은(는) (ㄴ :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ㄷ :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ㄹ :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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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 지적소관청, ㄴ : 모든 토지, ㄷ : 토지의 이용, ㄹ :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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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 지적측량수행자, ㄴ : 관리 토지, ㄷ : 토지의 이동, ㄹ :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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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 지적측량수행자, ㄴ : 모든 토지, ㄷ : 토지의 이동, ㄹ : 지적소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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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 국토교통부장관, ㄴ : 관리 토지, ㄷ : 토지의 이용, ㄹ : 지적소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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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ㄱ : 국토교통부장관, ㄴ : 모든 토지, ㄷ : 토지의 이동, ㄹ : 지적소관청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를 필지별로 조사·측량하여 등록(제64조①); 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 신청으로 지적소관청이 결정(②), 신청 없으면 직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등록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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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X
(ㄱ : 지적소관청)은(는) (ㄴ :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ㄷ : 토지의 이용)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ㄹ :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ㄱ 지적소관청·ㄷ 토지의 이용·ㄹ 국토교통부장관 틀림. -
ㄴX
(ㄱ : 지적측량수행자)은(는) (ㄴ : 관리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ㄷ :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ㄹ :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ㄱ 지적측량수행자·ㄴ 관리 토지·ㄹ 국토교통부장관 틀림. -
ㄷX
(ㄱ : 지적측량수행자)은(는) (ㄴ :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ㄷ :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ㄹ :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ㄱ 지적측량수행자 틀림. -
ㄹX
(ㄱ : 국토교통부장관)은(는) (ㄴ : 관리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ㄷ : 토지의 이용)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ㄹ :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ㄴ 관리 토지·ㄷ 토지의 이용 틀림. -
ㅁO
(ㄱ : 국토교통부장관)은(는) (ㄴ :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ㄷ :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ㄹ :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모든 토지·토지의 이동·지적소관청 — 제64조①②와 일치. -
①—
ㄱ : 지적소관청, ㄴ : 모든 토지, ㄷ : 토지의 이용, ㄹ : 국토교통부장관틀림.
-
②—
ㄱ : 지적측량수행자, ㄴ : 관리 토지, ㄷ : 토지의 이동, ㄹ : 국토교통부장관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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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ㄱ : 지적측량수행자, ㄴ : 모든 토지, ㄷ : 토지의 이동, ㄹ : 지적소관청틀림.
-
④—
ㄱ : 국토교통부장관, ㄴ : 관리 토지, ㄷ : 토지의 이용, ㄹ : 지적소관청틀림.
-
⑤정답
ㄱ : 국토교통부장관, ㄴ : 모든 토지, ㄷ : 토지의 이동, ㄹ : 지적소관청ㄱ 국토교통부장관, ㄴ 모든 토지, ㄷ 토지의 이동, ㄹ 지적소관청.
지적국정주의(①)·실질적 심사주의와 직권등록주의(② 단서)의 근거 조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⑤ ㄱ : 국토교통부장관, ㄴ : 모든 토지, ㄷ : 토지의 이동, ㄹ : 지적소관청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ㄱ : 국토교통부장관, ㄴ : 모든 토지, ㄷ : 토지의 이동, ㄹ : 지적소관청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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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64조(토지의 조사ㆍ등록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조사ㆍ측량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