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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23회 (2012) 23번 #8869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ㄴ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중개보수를 산정한다.
ㄷ
사례·증여 기타 어떤 명목으로든 법에서 정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반드시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ㄹ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간에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의 거래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산정한다.
  1. 1
    ㄱ, ㄴ
  2. 2
    ㄱ, ㄹ
  3. 3
    ㄴ, ㄷ
  4. 4
    ㄴ, ㄹ
  5. 5
    ㄷ, ㄹ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초과 보수 수수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이고, 동일 당사자 매매·임대차 동시 중개는 매매 거래금액만 기준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O
    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시행규칙 제20조③.
  2. ㄴO
    교환계약의 경우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하여 중개보수를 산정한다.
    시행규칙 제20조⑤ 2호.
  3. ㄷX
    사례·증여 기타 어떤 명목으로든 법에서 정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반드시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제38조② 9호.
  4. ㄹX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간에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의 거래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매매계약의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산정한다.
    시행규칙 제20조⑤ 3호.
  5. ⑤정답
    ㄷ, ㄹ
    ㄷ·ㄹ.
해설

⑤ ㄷ,ㄹ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8조(등록의 취소)

②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2014. 1. 28.>

9. 제33조 각 호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20조(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⑤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6. 6. 15.>

1.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2.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3.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2

판례

 

3

솔루션

⑤ ㄷ,ㄹ

ㄷ.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재량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ㄹ.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한 당사자간에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에 대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산정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