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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제24회 (2013) 39번 #8722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변경일 이전에 그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2. 2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등기일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최종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3. 3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에 그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4. 4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5. 5
    甲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乙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甲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甲에게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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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채권자가 판결로 채무자(甲) 명의 보존등기를 대위하여 해도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취득자 甲(지방세법 제7조②)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변경일 이전에 그 사용여부와 관계없이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은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고 그 외는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시행령 제20조⑩.
  2. ②X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등기일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최종연부금 지급일을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등기가 먼저면 등기일)을 취득일로 본다.
    시행령 제20조⑤·⑭.
  3. ③X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에 그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그 지목변경에 든 비용(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제10조의6①.
  4. ④X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제22조의2②.
  5. ⑤O
    甲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乙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甲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甲에게 있다.
    사실상 취득자 甲 — 정답.

지목변경 취득일은 사실상·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이나 그 전에 사용하는 부분은 사실상 사용일(시행령 제20조⑩), 연부 취득은 연부금 지급일(등기가 먼저면 등기일, ⑤·⑭), 법인 지목변경 과세표준은 소요 비용(제10조의6①), 법인 장부 미작성 가산세 10%(제22조의2②).

해설
관련 두문자 취득세 취득시기

⑤ 甲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乙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甲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甲에게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甲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乙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甲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甲에게 있다.

2

해설

 

3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