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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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변경일 이전에 그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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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등기일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최종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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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에 그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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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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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甲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乙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甲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甲에게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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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채권자가 판결로 채무자(甲) 명의 보존등기를 대위하여 해도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취득자 甲(지방세법 제7조②)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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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변경일 이전에
그 사용여부와 관계없이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은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보고 그 외는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시행령 제20조⑩. -
②X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등기일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최종연부금 지급일을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등기가 먼저면 등기일)을 취득일로 본다.시행령 제20조⑤·⑭. -
③X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에 그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그 지목변경에 든 비용(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제10조의6①. -
④X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제22조의2②. -
⑤O
甲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乙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甲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甲에게 있다.사실상 취득자 甲 — 정답.
지목변경 취득일은 사실상·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이나 그 전에 사용하는 부분은 사실상 사용일(시행령 제20조⑩), 연부 취득은 연부금 지급일(등기가 먼저면 등기일, ⑤·⑭), 법인 지목변경 과세표준은 소요 비용(제10조의6①), 법인 장부 미작성 가산세 10%(제22조의2②).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관련 두문자
취득세 취득시기
⑤ 甲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乙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甲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甲에게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甲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乙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甲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甲에게 있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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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 시험 당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