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고가주택 제외) 비과세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거주자의 국내주택을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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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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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출국일로 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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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기간 4년)은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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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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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도일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1주택만을 보유하는 1세대는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봄(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⑮) — 각각 ×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고가주택 제외) 비과세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거주자의 국내주택을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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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제88조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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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출국일로 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한다.시행령 제154조① 2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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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기간 4년)은 비과세한다.시행령 제155조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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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시행령 제155조⑮. -
⑤O
양도일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1주택만을 보유하는 1세대는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한다.시행령 제154조① 1호.
혼인 합가 특례 10년(시행령 제155조⑤), 건설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54조① 1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① 1호·제155조⑤
혼인 합가 특례 기간이 10년으로 바뀌고(2024년) 임대주택 법령 명칭이 바뀌어 ③·⑤를 현행대로 고침(정답 ④ 유지) - ③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기간 4년)은 비과세한다.→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보유기간 4년)은 비과세한다. - ⑤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1주택만을 보유하는 1세대는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 양도일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1주택만을 보유하는 1세대는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기간
④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2 | 해설 | 원칙은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은 각각이 하나의 주택으로 보지만, 다만 해당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
3 | 기타 | * 시험 당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