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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ㆍ 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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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구조나 진동에 관한 확인ㆍ설명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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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는 비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소음에 관한 환경조건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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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실제의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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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에 관한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에는 등기된 토지임차권이 존재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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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ㆍ 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
하지 않아도 된다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제25조④. -
②X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주거용 건축물의 구조나 진동에 관한 확인ㆍ설명
의무는 없다의무가 있다.시행령 제21조① 1호·7호. -
③X
개업공인중개사는 비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소음에 관한 환경조건도
기재해야 한다기재하지 않는다(비주거용 서식에는 환경조건 항목이 없다).비주거용 서식. -
④O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실제의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다.대판 99다7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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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토지에 관한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에는 등기된 토지임차권이 존재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가 이를
기재할 필요는 없다기재해야 한다.권리관계.
④ 중개대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실제의 피담보채무액까지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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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서식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7. 6. 8.>
작성방법(주거용 건축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매매·교환 [ ]임대 )
<세부항목> 8. ⑨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법정지상권, 유치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및 정원수 등)을 적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합니다) 중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되었으나 분양되지 않아 보존등기만 마쳐진 상태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인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 월 단위의 차임액, 계약기간, 장기수선충당금의 처리 등을 확인하고,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그 밖에 경매 및 공매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
3 | 솔루션 | ①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하여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모두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한다. ② 주거용 건축물의 구조나 진동에 관한 사항은 기본 확인ㆍ설명 사항이다. ③ 비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확인ㆍ설명서에는 소음에 관한 환경조건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⑤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는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