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계약서를 작성한 甲이 자신의 이름으로는 그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할 수 없다.
-
2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丙이 매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저당권설정 계약서도 검인의 대상이 된다.
-
3
丙이 X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매매계약서는 검인의 대상이 된다.정답
-
4
甲이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아도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않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5
丙으로부터 검인신청을 받은 X토지 소재지 관할청이 검인할 때에는 계약서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
①X
계약서를 작성한 甲이
자신의 이름으로는 그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할 수 없다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①. -
②X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丙이 매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저당권설정 계약서도 검인의 대상이 된다저당권설정계약서는 검인 대상이 아니다(소유권이전등기 원인 계약서만 검인한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①. -
③O
丙이 X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매매계약서는 검인의 대상이 된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①.
-
④X
甲이 부동산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아도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않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신고필증을 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⑤. -
⑤X
丙으로부터 검인신청을 받은 X토지 소재지 관할청이 검인할 때에는
계약서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한다형식적 요건만 확인할 뿐 내용의 진정성을 심사하지 않는다.검인은 형식적 심사다.
③ 丙이 X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매매계약서는 검인의 대상이 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①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市에 있어서는 구청장)ㆍ군수(이하 "시장등" 이라 한다)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2. 목적부동산 3. 계약연월일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②제1항의 경우에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인 때에는 판결서등에 제1항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등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제1항, 제2항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을 한 때에는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사본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보관하고 1통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계약서등의 검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따른대법원규칙 제1조 (계약서등의 검인) ①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와 법무사 및 중개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검인신청을 할 때에는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등의 정본과 그 사본 2통(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인신청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수에 1을 더한 통수)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인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검인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인 취지, 검인의 번호, 연월일의 기재와 시장등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 ⑤2개이상의 시ㆍ군ㆍ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을 검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인을 한 시장등은 그 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사본 1통을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⑥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으로부터 검인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시장등이 읍ㆍ면ㆍ동장에게 검인의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장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⑤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4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① 계약서의 검인신청은 1)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받은 자, 2) 부동산개업공인중개사, 3) 변호사, 4) 법무사 가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인계약서의 대상은 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의 경우에 필요하다. ④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관할청(시ㆍ군ㆍ구)은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부동산이 검인기관 관할구역에 있는지를 형식적 심사를 하고,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는 경우에 지체 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