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자격정지기준이 3월인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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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의 거래중개가 완성된 때 서로 다른 두개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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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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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가 동시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로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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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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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자격정지 기준은 이중소속·거짓 기재·둘 이상 계약서·금지행위 6월, 인장·확인설명·서명날인 3월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자격정지기준이 3월인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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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나의 거래중개가 완성된 때 서로 다른 두개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6월(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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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정답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3월(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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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업공인중개사가 동시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로 된 경우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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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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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6월(금지행위).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②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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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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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기준이 3월이고 나머지는 모두 그 기준이 6월이다.(법개정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