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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제24회 (2013) 11번 #8652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자격정지기준이 3월인 경우는?
  1. 1
    하나의 거래중개가 완성된 때 서로 다른 두개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 2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정답
  3. 3
    개업공인중개사가 동시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로 된 경우
  4. 4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5. 5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자격정지 기준은 이중소속·거짓 기재·둘 이상 계약서·금지행위 6월, 인장·확인설명·서명날인 3월이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자격정지기준이 3월인 경우는?
  1. ①—
    하나의 거래중개가 완성된 때 서로 다른 두개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6월(별표 3).
  2. ②정답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3월(별표 3).
  3.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동시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로 된 경우
    6월.
  4. ④—
    거래계약서에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6월.
  5. ⑤—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6월(금지행위).
해설

②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서식

3

솔루션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는 기준이 3월이고 나머지는 모두 그 기준이 6월이다.(법개정됨)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