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제25회 (2014) 12번 #8487
다음 중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1
  2. 2 정답
  3. 3
  4. 4
  5.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사항은 소재·지번·좌표 + 고유번호·도면번호·장번호·부호 및 부호도(제73조, 시행규칙 제71조③) — 건축물·구조물 위치는 도면 등록사항
다음 중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것은?
  1. ①O
    임야대장 - 토지의 소재 및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임야대장 — 소재(제71조① 1호)·개별공시지가(시행규칙 제68조② 6호).
  2. ②X
    경계점좌표등록부 - 좌표와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좌표와 부호 및 부호도
    건축물·구조물 위치는 도면(시행규칙 제69조② 6호).
  3. ③O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과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대지권등록부(제71조③ 3호, 시행규칙 제68조④ 2호).
  4. ④O
    임야도 - 경계와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임야도(제72조 4호, 시행규칙 제69조② 5호).
  5. ⑤O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 및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공유지연명부(제71조② 3호, 시행규칙 제68조③ 3호).

임야대장: 소재·개별공시지가(시행규칙 제68조② 6호); 대지권등록부: 대지권 비율·전유부분 건물표시; 임야도: 경계·삼각점 및 지적기준점 위치; 공유지연명부: 소유권 지분·소유자 변경일과 원인.

해설

② 경계점좌표등록부 - 좌표와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경계점좌표등록부 - 좌표와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2

해설

②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좌표와 부호 및 부호도를 등록한다.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도면에 등록하는 사항이다.

3

기타

제73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지적소관청은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좌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9조(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제72조에 따른 지적도 및 임야도는 각각 별지 제67호서식 및 별지 제68호서식과 같다.

② 법제72조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지적도면의 색인도(인접도면의 연결 순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재한 도표와 번호를 말한다)

2.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3. 도곽선과 그 수치

4.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5.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6.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