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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야대장 - 토지의 소재 및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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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계점좌표등록부 - 좌표와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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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과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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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야도 - 경계와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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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 및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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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임야대장 - 토지의 소재 및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임야대장 — 소재(제71조① 1호)·개별공시지가(시행규칙 제68조②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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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경계점좌표등록부 -
좌표와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좌표와 부호 및 부호도건축물·구조물 위치는 도면(시행규칙 제69조② 6호). -
③O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과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대지권등록부(제71조③ 3호, 시행규칙 제68조④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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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임야도 - 경계와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임야도(제72조 4호, 시행규칙 제69조②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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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공유지연명부 - 소유권 지분 및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공유지연명부(제71조② 3호, 시행규칙 제68조③ 3호).
임야대장: 소재·개별공시지가(시행규칙 제68조② 6호); 대지권등록부: 대지권 비율·전유부분 건물표시; 임야도: 경계·삼각점 및 지적기준점 위치; 공유지연명부: 소유권 지분·소유자 변경일과 원인.
② 경계점좌표등록부 - 좌표와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경계점좌표등록부 - 좌표와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
2 | 해설 | ②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좌표와 부호 및 부호도를 등록한다.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는 도면에 등록하는 사항이다. |
3 | 기타 | 제73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지적소관청은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좌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9조(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제72조에 따른 지적도 및 임야도는 각각 별지 제67호서식 및 별지 제68호서식과 같다. ② 법제72조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지적도면의 색인도(인접도면의 연결 순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재한 도표와 번호를 말한다) 2.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3. 도곽선과 그 수치 4.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5.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6.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