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정리 등의 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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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일부에 대한 지번을 변경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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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10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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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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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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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한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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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적정리 통지 기한(시행령 제85조) — 변경등기 필요 시 등기완료통지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불필요 시 지적공부 등록일부터 7일 이내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정리 등의 통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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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적소관청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일부에 대한 지번을 변경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지번변경 등록 시 통지(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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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10일7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변경등기 불필요 시 등록일부터 7일(시행령 제85조 2호). -
③O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이를 복구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복구 등록 시 통지(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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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변경등기 필요 시 15일(시행령 제85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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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한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직권 결정 등록 시 통지(제90조).
통지 사유(제90조): 직권 조사·측량 결정, 지번변경, 복구, 바다 말소, 등록사항 정정, 행정구역 개편 지번 부여, 도시개발사업 토지이동, 대위 신청, 등기촉탁 등.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관련 두문자
토지이동 신청·정리 기한
②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10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지적정리 등의 통지는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10일 이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② 지적정리의 통지는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변경등기가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해당 시ㆍ군ㆍ구의 공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3 | 기타 | 제85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지적소관청이 법제9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