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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제36회 (2025) 13번 #14603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 2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3. 3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정답
  4. 4
    거래금액의 계산에 있어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5. 5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을 거래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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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보수는 조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령(0.9% 이내 협의)으로 정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법 제32조④.
  2. ②O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시행규칙 제20조⑥.
  3. ③X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 제20조④)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보수는 조례로 정하지 않는다.
  4. ④O
    거래금액의 계산에 있어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시행규칙 제20조⑤.
  5. ⑤O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을 거래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대판(분양권은 기납입액과 프리미엄 등 거래 당시 수수하는 총 대금).
해설

 ③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③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2

판례

 ③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3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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