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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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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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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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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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래금액의 계산에 있어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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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을 거래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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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보수는 조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령(0.9% 이내 협의)으로 정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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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법 제32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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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시행규칙 제20조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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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 제20조④)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주택 외 중개대상물의 보수는 조례로 정하지 않는다. -
④O
거래금액의 계산에 있어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시행규칙 제20조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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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을 거래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대판(분양권은 기납입액과 프리미엄 등 거래 당시 수수하는 총 대금).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③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③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
2 | 판례 | ③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
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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