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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36회 (2025) 10번 #14600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명을 해야 한다.
  2. 2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3. 3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4. 4
    아파트인 공동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정답
  5. 5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의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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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택 임대차 중개 시 관리비 금액과 산출내역도 확인·설명 사항이다(2024년 개정).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명을 해야 한다.
    제25조①.
  2. ②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25조③.
  3. ③O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조사ㆍ확인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판례).
  4. ④X
    아파트인 공동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이다.
    시행령 제21조① 3호의2.
  5. ⑤O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의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대판 2001다71484.
해설

 ④ 아파트인 공동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사항이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④ 아파트인 공동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사항이다.​

     2

판례

 

     3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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