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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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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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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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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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파트인 공동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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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의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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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택 임대차 중개 시 관리비 금액과 산출내역도 확인·설명 사항이다(2024년 개정).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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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ㆍ설명을 해야 한다.제2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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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제25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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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가 조사ㆍ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것이라면 그에 관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된다.조사ㆍ확인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도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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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아파트인 공동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이다.시행령 제21조① 3호의2. -
⑤O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의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대판 2001다71484.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④ 아파트인 공동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사항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④ 아파트인 공동주택 임대차 중개의 경우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사항이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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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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