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취득당시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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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을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이전받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이전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중 낮은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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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에 따른 건축물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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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물변제에 따른 건축물 취득의 경우에는 대물변제액(대물변제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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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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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매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를 취득당시가액에 포함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취득당시가액은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10조의2② 1호)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취득당시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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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건축물을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이전받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이전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중 낮은 가액을시가인정액과 이전하는 건축물의 시가인정액 중 높은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시행령 제18조의4① 1호 나목. -
②O
상속에 따른 건축물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제10조의2② 1호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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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대물변제에 따른 건축물 취득의 경우에는 대물변제액(대물변제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그 금액을 포함한다)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시행령 제18조의4① 1호 가목. -
④X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제10조의4②. -
⑤X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매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를 취득당시가액에 포함한다중개보수는 취득당시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개인).시행령 제18조① 단서.
교환은 이전받는·이전하는 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 중 높은 가액(시행령 제18조의4① 1호 나목), 대물변제는 대물변제액에 추가 지급액 포함(가목), 개인 건축은 확인 불가 시 시가표준액(제10조의4②), 개인 중개보수 제외(시행령 제18조① 단서).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취득세 과세표준
② 상속에 따른 건축물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② 상속에 따른 건축물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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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건축물을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이전받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이전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중 낮은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③ 대물변제에 따른 건축물 취득의 경우에는 대물변제액(대물변제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 포함한다.)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④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⑤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매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를 취득당시가액에 포함한다.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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