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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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 중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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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대별 소유주택 수에 따른 중과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오피스텔(2022년 취득)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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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세의무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후 산출세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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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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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이 100만원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된 부대설비는 타인이 가설해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지방세법 제7조③)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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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건축물 중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제7조③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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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세대별 소유주택 수에 따른 중과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오피스텔(2022년 취득)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지 아니한다주택 수에 가산한다.제13조의3 4호. -
③X
납세의무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후 산출세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지목변경은 중가산세(80%) 대상에서 제외된다.시행령 제37조. -
④X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존속기간 1년 초과 시 취득세를 부과한다.제9조⑤. -
⑤X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이 100만원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합산 100만원이 면세점 50만원을 초과하므로 취득세를 부과한다.제17조①②.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 가산(제13조의3 4호), 지목변경은 중가산세 제외(시행령 제37조), 임시건축물은 1년 초과 시 과세(제9조⑤), 1년 내 인접 토지 합산 100만원은 면세점 50만원 초과(제17조).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① 건축물 중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
2 | 해설 | ② 세대별 소유주택 수에 따른 중과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재산세를 과세하는 오피스텔(2022년 취득)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지 아니한다. 가산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후 산출세액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④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그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일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이 100만원일 50만원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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