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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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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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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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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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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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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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승인일부터 5년 내 착공; 착공신고 수리 통지 20일; 승인 여부 통보 60일; 600세대 공구 분할.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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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법 제15조③·시행령 제28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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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착공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6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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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3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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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법 제16조① 1호. -
⑤O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15조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주택건설사업 등록·승인·착공 숫자
④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
2 | 해설 |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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