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과 그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거주자가 2019년 취득 후 계속 거주한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을 2020년 5월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2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정답
-
3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양도가액에서 12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4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 "양도가액에서 12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고가주택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소득세법 제89조① 3호) — 기준시가 ×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소재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과 그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O
거주자가 2019년 취득 후 계속 거주한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을 2020년 5월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제95조②(3년 미만).
-
②X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가 12억원을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제89조① 3호. -
③O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양도가액에서 12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시행령 제160조① 2호.
-
④O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 "양도가액에서 12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시행령 제160조① 1호.
-
⑤O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시행령 제156조③.
①은 2019 취득·2020 양도(보유 3년 미만)라 장기보유특별공제 ×, 고가주택 안분 (양도가액−12억원)/양도가액(시행령 제160조①).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소득세법 제89조① 3호·제95조③, 시행령 제160조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바뀌어 ②·③·④의 금액을 현행대로 고치고 해설을 다시 씀(정답 ② 유지) - ②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 ③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양도가액에서 12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④
…자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자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에 "양도가액에서 12억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해설
②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가 실거래가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번호구분내용 1정답해설②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가 실거래가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2기타 3왜 틀리나요?→ 정답 ② — 고가주택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다(소득세법 제89조① 3호). 기준시가 기준 ×.① 보유기간 3년 미만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제95조②). ③·④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을 곱하여 산출(시행령 제160조①). ⑤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시행령 제156조③).
해설
정답 ② — 고가주택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다(소득세법 제89조① 3호). 기준시가 기준 ×.
① 보유기간 3년 미만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제95조②). ③·④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을 곱하여 산출(시행령 제160조①). ⑤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은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시행령 제156조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