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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기타 지방세 제31회 (2020) 33번 수정 반영 #13703
지방세법상 2026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만분의 4부터 1만분의 12까지의 6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2. 2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특정자원분(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 특정시설분(컨테이너·원자력발전·화력발전·폐기물), 소방분(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선박)이다.
  3. 3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법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표준세율을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4. 4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도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된다.
    정답
  5. 5
    지하자원이 과세대상인 경우 납세지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이다.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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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선박에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도 비과세(지방세법 제145조②)
지방세법상 2026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만분의 4부터 1만분의 12까지의 6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제146조③ 1호.
  2. ②O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특정자원분(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 특정시설분(컨테이너·원자력발전·화력발전·폐기물), 소방분(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선박)이다.
    제142조②.
  3. ③O
    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법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표준세율을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제146조③ 2호·시행령 제138조①.
  4. ④X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도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된다지역자원시설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제145조②.
  5. ⑤O
    지하자원이 과세대상인 경우 납세지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이다.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제144조 1호 다목.

소방분 6단계 누진 1만분의 4~12(제146조③ 1호), 과세대상 3구분(제142조),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 2배·3배(제146조③ 2호·시행령 제138조).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42조·제145조②·제146조③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가 소방분(건축물·선박)으로 개편되어 ①·②와 연도를 현행 기준으로 고침(정답 ④ 유지)
  • 발문 지방세법상 2020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지방세법상 2026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오물처리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되, 그 표준세율은 토지 또는 건축물 가액의 1만분의 2.3으로 한다.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만분의 4부터 1만분의 12까지의 6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②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인 특정부동산은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이다. →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특정자원분(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 특정시설분(컨테이너·원자력발전·화력발전·폐기물), 소방분(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선박)이다.
해설

 ④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도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된다. 비과세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④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도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된다. 비과세된다.

    2

기타

 

    3

왜 틀리나요?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