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건물의 부존재)①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을 때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그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3조제2항을 준용한다.③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이 구분건물인 경우에는 제4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43조 ② ←②이 법령제43조 ③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부동산등기규칙제102조 건물멸실등기의 …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3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부동산공시법 · 등기절차 - 총칙 · #10749다음 중 등기의 대위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문제답항부동산공시법 · 등기부 등 · 제31회 · #13690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답항부동산공시법 · 보칙 · #11246다음 중 부동산 등기신청의 의무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못한 것은?문제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공시법 · 등기법등기법 - 등기신청 - 등기절차부동산공시법 · 등기법등기법 - 표시등기 - 건물표시에 관한 등기 이전 조제43조멸실등기의 신청 다음 조 제45조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건물의 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