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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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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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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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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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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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개업의 폐업신고는 수수료 납부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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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폐업 전 행정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자에게 승계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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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제40조②. -
②O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제34조②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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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제30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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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시행령 제18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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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중개업의 폐업신고는 수수료 납부사항이 아니다.제47조①.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①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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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
3 | 솔루션 | ①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