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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제31회 (2020) 14번 #1360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정답
  2. 2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3. 3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4. 4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5. 5
    중개업의 폐업신고는 수수료 납부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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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폐업 전 행정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부터 1년간 재등록자에게 승계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과 폐업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X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제40조②.
  2. ②O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고용신고되는 경우, 그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제34조② 단서.
  3. ③O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제30조④.
  4. ④O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시행령 제18조②.
  5. ⑤O
    중개업의 폐업신고는 수수료 납부사항이 아니다.
    제47조①.
해설

 ①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①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폐업일부터 처분일부터 1년간 다시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