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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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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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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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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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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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계약의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다(제51조② 1호의6).
공인중개사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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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가
있다없다.제25조①의 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다. -
②X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될 수 있다.제2조 5호. -
③X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될 수 있다,국적 제한이 없다. -
④O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제51조② 1호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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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계약의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포함된다.시행령 제21조① 4호.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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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
3 | 솔루션 | ①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가 있다. 없다.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있다. ③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았다, ⑤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계약의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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