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총칙 제31회 (2020) 1번 #13591
공인중개사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1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가 있다.
  2. 2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3. 3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4. 4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5. 5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계약의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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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성실·정확하게 확인·설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다(제51조② 1호의6).
공인중개사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①X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가 있다없다.
    제25조①의 의무자는 개업공인중개사다.
  2. ②X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될 수 있다.
    제2조 5호.
  3. ③X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될 수 있다,
    국적 제한이 없다.
  4. ④O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제51조② 1호의6.
  5. ⑤X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계약의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포함된다.
    시행령 제21조① 4호.
해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3

솔루션 

①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가 있다. 없다.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그 소속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있다.​​

③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았다,

​⑤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계약의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해야 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