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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제29회 (2018) 26번 수정 반영 #13296
거주자 甲은 A주택을 3년간 소유하며 직접 거주하고 있다. 甲이 A주택에 대하여 납부하게 되는 2026년 귀속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甲은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만 61세이며 1세대 1주택자라 가정함)
  1. 1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2. 2
    甲의 고령자 세액공제액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3
    재산세 납부세액이 600만원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4. 4
    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정답
  5. 5
    만약 甲이 A주택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하게 하는 경우로서 A주택이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이라면,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재산세 세부담 상한(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의 150%)은 토지·건축물에만 적용하고 주택에는 적용하지 않음(지방세법 제122조 단서; 주택은 과세표준상한제 제110조③) — 주택 150% 상한 ×
거주자 甲은 A주택을 3년간 소유하며 직접 거주하고 있다. 甲이 A주택에 대하여 납부하게 되는 2026년 귀속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甲은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만 61세이며 1세대 1주택자라 가정함)
  1. ①O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지방세법 제114조·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2. ②O
    甲의 고령자 세액공제액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⑥.
  3. ③O
    재산세 납부세액이 600만원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118조·시행령 제116조①.
  4. ④X
    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과세표준상한제 적용).
    지방세법 제122조 단서·제110조③.
  5. ⑤O
    만약 甲이 A주택을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하게 하는 경우로서 A주택이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이라면,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지방세법 제107조② 5호.

과세기준일 6.1, 고령자 60~65세 공제 20%(종합부동산세법 제9조⑥), 500만원 초과 분납은 50% 이하·3개월(지방세법 제118조·시행령 제116조①), 신탁재산은 위탁자(제107조② 5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⑥, 지방세법 제107조② 5호·제118조·제122조, 시행령 제116조
고령자 공제율(20%)·재산세 분납(500만원 초과 시 50% 이하·3개월)·신탁재산 납세의무자(위탁자)가 바뀌어 ②·③·⑤와 귀속연도를 현행대로 고침(정답 ④ 유지)
  • 발문 거주가 甲은 A주택을 3년간 소유하며 직접 거주하고 있다. 甲이 A주택에 대하여 납부하게 되는 2018년 귀속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甲은 종합부… → 거주자 甲은 A주택을 3년간 소유하며 직접 거주하고 있다. 甲이 A주택에 대하여 납부하게 되는 2026년 귀속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甲은 종합부…
  • ② 甲의 고령자 세액공제액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甲의 고령자 세액공제액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재산세 납부세액이 600만원인 경우, 100만원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재산세 납부세액이 600만원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⑤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하게 하는 경우로서 A주택이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이라면, 수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 …수탁자 명의로 신탁등기하게 하는 경우로서 A주택이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이라면, 위탁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 해설 ④ 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번호구분내용 1정답해설 2기타 3왜 틀리나요?④ 재산세 산출세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지방세법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공시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2.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3.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 정답 ④ —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50%)은 토지·건축물에만 적용하고 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122조 단서; 주택은 과세표준상한제, 제110조③).①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지방세법 제114조·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②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1세대 1주택자의 고령자 공제율은 100분의 20(종합부동산세법 제9조⑥). ③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지방세법 제118조·시행령 제116조①). ⑤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107조② 5호).
해설

정답 ④ — 재산세의 세부담 상한(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의 150%)은 토지·건축물에만 적용하고 주택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122조 단서; 주택은 과세표준상한제, 제110조③).

①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지방세법 제114조·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②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1세대 1주택자의 고령자 공제율은 100분의 20(종합부동산세법 제9조⑥). ③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지방세법 제118조·시행령 제116조①). ⑤ 신탁재산은 위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107조② 5호).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