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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29회 (2018) 10번 #1324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건축물은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니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1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 2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3. 3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
    정답
  4. 4
    방재지구안에서는 용도지역안에서의 층수 제한에 있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5. 5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신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일반주거지역 복합용도지구: 준주거 허용 건축물 추가 가능(안마시술소·관람장·공장·위험물·동식물·장례시설은 추가 대상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건축물은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니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①O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시행령 제79조②.
  2. ②O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시행령 제74조.
  3. ③X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해당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건축할 수 있다(복합용도지구로 추가 허용되는 준주거지역 건축물에서만 제외).
    시행령 제81조 1호.
  4. ④O
    방재지구안에서는 용도지역안에서의 층수 제한에 있어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시행령 제83조⑥.
  5. ⑤O
    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4층 이하의 방송통신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시행령 제78조①·별표 23.

장례시설은 복합용도지구로 추가 허용되는 준주거지역 건축물에서는 제외되지만, 일반주거지역 자체(제2·3종 일반주거지역은 조례로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에서 건축할 수 있으므로 '건축할 수 없다'는 틀리다.

해설

③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9.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법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ㆍ공업지역ㆍ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⑥ 법 제3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ㆍ공업지역ㆍ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을 말한다.  

1. 일반주거지역

2. 일반공업지역

3. 계획관리지역

⑦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용도지역의 변경 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만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지정할 것

2. 간선도로의 교차지, 대중교통의 결절지 등 토지이용 및 교통 여건의 변화가 큰 지역 또는 용도지역 간의 경계지역, 가로변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것

3.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할 것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지정 대상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

기타

 

      3

왜 틀리나요?

③ 일반주거지역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2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