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 삭제 <2006.1.11>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1
이 조문 문제 풀기 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부동산공법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29회 · #1324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건축물은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니며,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문제부동산공법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29회 · #1323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문제부동산공법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1272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만,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제외…문제부동산공법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1258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용도지역으로 옳은 것은?문제부동산공법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1150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각 건축물이 허용되는 용도지역과 바르게 연결된 것은?문제부동산공법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1149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문제부동산공법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1149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다음 용도지역 중 아파트를 건축하려는 자에게 중개해서는 안되는 지역은?문제부동산공법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1149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문제부동산공법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22회 · #912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문제부동산공법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23회 · #893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의하여도 일반음식점(「건축법령」상 용도별 구분에 의함)의 건축을 허용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문제부동산공법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제24회 · #873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