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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관리계획 제29회 (2018) 8번 #132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제안 사항별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으로 틀린 것은?(단,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함)
  1. 1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2. 2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정답
  3.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4. 4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5. 5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기반시설(설치·정비·개량) 제안은 5분의 4, 지구단위계획·일부 용도지구는 3분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제안 사항별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으로 틀린 것은?(단,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공유지는 제외함)
  1. ①O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시행령 제19조의2② 1호.
  2. ②X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5분의 4 이상
    시행령 제19조의2② 1호.
  3. ③O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시행령 제19조의2② 2호.
  4. ④O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시행령 제19조의2② 2호.
  5. ⑤O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시행령 제19조의2② 2호.
해설

②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왜 틀리나요?​
②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시행령
제19조의2(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법제2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란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② 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ㆍ공유지는 제외한다.
1. 법제26조제1항제1호의 사항에 대한 제안의 경우: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2. 법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제안의 경우: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법
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가.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하기 위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
 나.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