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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제28회 (2017) 40번 #13110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 (단, 취득물건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 외의 부동산이며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
ㄱ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ㄴ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ㄷ
「민법」제839조의 2에 따라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ㄹ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 1
    ㄱ, ㄴ
  2. 2
    ㄴ, ㄹ
  3. 3
    ㄷ, ㄹ
  4. 4
    ㄱ, ㄴ, ㄷ
  5. 5
    ㄱ, ㄷ, ㄹ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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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지방세법 제15조①) — 환매, 재산분할, 본인 지분 내 공유물 분할; 1년 초과 임시건축물은 중과기준세율(제15조②)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 (단, 취득물건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 외의 부동산이며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
  1. ㄱO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환매(1호).
  2. ㄴX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1년 초과 임시건축물 — 중과기준세율.
  3. ㄷO
    「민법」제839조의 2에 따라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재산분할(6호).
  4. ㄹO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공유물 분할(4호).
  5. ①—
    ㄱ, ㄴ
    틀림.
  6. ②—
    ㄴ, ㄹ
    틀림.
  7. ③—
    ㄷ, ㄹ
    틀림.
  8. ④—
    ㄱ, ㄴ, ㄷ
    틀림.
  9. ⑤정답
    ㄱ, ㄷ, ㄹ
    ㄱ·ㄷ·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