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 (단, 취득물건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 외의 부동산이며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
ㄱ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
ㄴ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
ㄷ
「민법」제839조의 2에 따라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ㄹ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1
ㄱ, ㄴ
-
2
ㄴ, ㄹ
-
3
ㄷ, ㄹ
-
4
ㄱ, ㄴ, ㄷ
-
5
ㄱ, ㄷ, ㄹ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표준세율−중과기준세율(지방세법 제15조①) — 환매, 재산분할, 본인 지분 내 공유물 분할; 1년 초과 임시건축물은 중과기준세율(제15조②)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으로만 모두 묶은 것은? (단, 취득물건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 외의 부동산이며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
-
ㄱO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환매(1호).
-
ㄴX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1년 초과 임시건축물 — 중과기준세율.
-
ㄷO
「민법」제839조의 2에 따라 이혼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재산분할(6호).
-
ㄹO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지 않는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공유물 분할(4호).
-
①—
ㄱ, ㄴ틀림.
-
②—
ㄴ, ㄹ틀림.
-
③—
ㄷ, ㄹ틀림.
-
④—
ㄱ, ㄴ, ㄷ틀림.
-
⑤정답
ㄱ, ㄷ, ㄹㄱ·ㄷ·ㄹ.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⑤ ㄱ, ㄷ,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ㄱ, ㄷ, ㄹ |
2 | 해설 |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중과기준세율로 과세한다. |
3 |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