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 (단,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부동산등기에 대한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세율보다 크다고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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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권설정등기 :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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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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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권 설정 및 이전등기 : 요역지 가액의 1천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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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차권 설정 및 이전등기 : 임차보증금의 1천분의 2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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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당권설정 및 이전등기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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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임차권 설정·이전등기는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지방세법 제28조① 1호 다목 5)) — 임차보증금 ×
지방세법상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 (단,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부동산등기에 대한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세율보다 크다고 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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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전세권설정등기 : 전세금액의 1천분의 2전세금액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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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상속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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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지역권 설정 및 이전등기 : 요역지 가액의 1천분의 2요역지가액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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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임차권 설정 및 이전등기 :
임차보증금의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제28조① 1호 다목. -
⑤O
저당권설정 및 이전등기 :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채권금액 0.2%.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등록면허세(등록분) 세율
④ 임차권 설정 및 이전등기 : 임차보증금의 1천분의 2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임차권 설정 및 이전등기 : 임차보증금의 1천분의 2 |
2 | 해설 | ④ 임차권 설정 및 이전등기 : 월 임대차금액의 1천분의 2 |
3 |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