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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중개계약 실무 #12908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완성 시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을 모두 묶은 것은?
  1. 1
    ㄱ, ㄴ, ㄷ, ㅂ
  2. 2
    ㄱ, ㄷ, ㄹ
  3. 3
    ㄱ, ㄷ, ㅂ, ㅅ
  4. 4
    ㄱ, ㄴ, ㅅ
    정답
  5. 5
    ㄴ, ㄹ, ㅁ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중개완성 시 교부: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보증관계증서 사본(전자문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완성 시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을 모두 묶은 것은?
  1. ㄱO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법 제25조③.
  2. ㄴO
    거래계약서
    법 제26조①.
  3. ㄷX
    중개보수 및 실비의 영수증
    영수증 교부 의무 규정은 없다.
  4. ㄹX
    일반중개계약서
    일반중개계약서는 의뢰인 요청 시 작성할 뿐 중개완성 시 교부 대상이 아니다.
  5. ㅁX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
    등록증 사본은 교부 대상이 아니다.
  6. ㅂX
    전속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는 계약 체결 시 작성ㆍ보존하는 것이다.
  7. ㅅO
    보증관계증서사본 또는 전자문서
    법 제30조⑤.
  8. ④정답
    ㄱ, ㄴ, ㅅ
    ㄱ·ㄴ·ㅅ.
해설

④ ㄱ, ㄴ, ㅅ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8. 8. 14.>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8. 8. 14.>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보장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기간

2

판례

 

3

솔루션

주의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