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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ㄱ, ㄴ, ㄷ,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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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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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ㄱ, ㄷ, ㅂ,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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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ㄱ, ㄴ, ㅅ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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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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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법 제25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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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O
거래계약서법 제2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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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중개보수 및 실비의 영수증영수증 교부 의무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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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X
일반중개계약서일반중개계약서는 의뢰인 요청 시 작성할 뿐 중개완성 시 교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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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X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등록증 사본은 교부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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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X
전속중개계약서전속중개계약서는 계약 체결 시 작성ㆍ보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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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O
보증관계증서사본 또는 전자문서법 제30조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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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ㄱ, ㄴ, ㅅㄱ·ㄴ·ㅅ.
④ ㄱ, ㄴ, ㅅ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확인ㆍ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이하 "공인전자문서센터"라 한다)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8. 8. 14.>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8. 8. 14.>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⑤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보장금액 2.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기간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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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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